생활비 목적 대출도 1억원 제한, 다주택자 대출 봉쇄 방안 총정리
1. 이번 생활비 목적 대출 규제의 배경
2025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대출 규제를 크게 강화했다.
특히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를 빌리는 이른바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에도 강력한 제한이 걸렸다.
예전에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한도를 정했지만, 이번 대책 이후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은 최대 1억원까지만 가능하다. 다주택자라면 생활자금 대출이 아예 금지된다.
이는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담보 삼아 추가로 대출받아 다른 투자에 쏟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2. 다주택자 생활비 대출 전면 금지의 의미
이번 규제가 중요한 이유는 다주택자 대출 봉쇄를 분명하게 못 박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주담대를 이미 보유하고 있어도 생활자금 용도로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를 아예 취급할 수 없다.
기존에는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 1주택자도 최대 1억원, 다주택자는 0원이다.
대출 만기 제한(30년 이내)과 함께 실질적인 레버리지 활용이 어려워진다.
전문가들은 이 방안으로 부동산 추가 매수와 갭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3. 1주택자는 어떻게 달라지나
그렇다면 1주택자는 이번 규제에서 어떻게 달라질까?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1주택자는 생활비 목적 대출 한도가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자녀 학자금, 사업자금, 의료비 등 다양한 이유로 담보대출을 신청해도 1억원이 넘으면 취급할 수 없다.
기존에는 은행별로 1~2억원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취급했지만,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일괄 제한한다.
지방에 있는 비규제지역 주택을 담보로 하면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한도를 정할 수 있지만, 수도권은 강력히 막혔다.
대출 계획이 있다면 미리 시뮬레이션해 자금 부족 사태를 예방해야 한다.

4. 생활자금 목적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차이점
많은 분이 헷갈리는 부분이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과 일반 주담대의 차이다.
간단히 말해 주택구입 목적으로 받는 대출이 아니라 이미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필요한 생활비를 빌리는 대출을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이라고 부른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이 부분에 대한 규제다. 주택 구입 주담대는 LTV, DSR, 최대한도(6억원) 등의 별도 규제가 적용되고, 생활자금 대출은 금액 상한과 다주택자 금지까지 더해진다.
결국 두 가지 대출 모두 규제 폭이 넓어졌다고 보면 된다.
금융위는 이런 조치가 투기 자금 조달 통로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5. 앞으로 실수요자와 대출 계획 시 고려할 점
이제 수도권에서 생활비 목적 대출을 쉽게 받는 시대는 끝났다고 봐야 한다.
다주택자는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고, 1주택자도 1억원 상한이 걸린다. 따라서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 투자 등 목적으로 대출을 계획했던 분이라면 자금 조달 방안을 다시 짜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규제 이후에도 대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규제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실수요자는 기존 주담대, 생활자금 대출, 신용대출 모두 대출한도가 다르다는 점을 잘 구분해야 한다.
특히 대출 만기(30년)와 DSR 규제도 함께 적용되니 계약 전에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관련 자료와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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